제목 | (2019-7-15)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80차 정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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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등록일 | 2019-07-15 | 조회 | 3275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80차 정례회가 2019년 7월 15일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9명의 위원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건의 민원이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접수 민원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 접수 민원 논의 : 고충민원 제177호 ○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177호) - 접수일 : 2019. 6. 7. - 결 론 : 택시운임,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과 관련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해석 질의 후 논의 하도록 함
■ 접수 민원처리 결과보고 : 고충민원 제178호, 제179호 ○ 정선군청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제178호) - 접수일 : 2019. 6. 7. - 결 론 : 신청인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각하"하고 특수지근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는 "기각"함
○ 영월군에 이런 피해는 없애주세요(제179호) - 접수일 : 2019. 6. 14. - 결 론 : 수상레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상레저안전법」제39조에 따라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관할권을 벗어남. 그러나 예약취소 과정 중 발생한 일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해당업체 및 관련협회에 지도나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영월군으로 "이첩"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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