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3-20)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88차 정례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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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등록일 | 2020-03-24 | 조회 | 2997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제88차 정례회가 2020년 3월 20일 도청 본관2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총 9명의 위원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며 제192호 민원에 대해 심의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 제192호 소하천 점용관련 위법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 각하 및 의견표명 - 접수일:2019.12.5
- 결 론: 피신청기관의 허가과정이 위법하다고 인정할만한 이유는 있지만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와 이에따른 삼척시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각하"하고 기 허가자가 해당 부지내에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관리에 소홀하여 마을 미관을 해치고 폐가로 방치한것은 허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삼척시는「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신규 소하천구역 점사용허가시 허가 목적 및 사유를 분명히 하고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점검시 허가목적의 부합여부를 정검하는 등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표명"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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