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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민원 신청 시 유의사항(고충 갈등민원의 정의)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민원처리 예외대상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법령에 따른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사인(私人)간의 권리관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민원 신청 방법 안내(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민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 http://gwombudsman.co.kr/
우편 및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1(24265), 강원특별자치도청 본관 2층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 : 033-249-2301, 2305  /  FAX : 033-249-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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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신청 방법

    민원 신청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별지 제4호 서식(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신청의 대리 : 대리인의 선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대표자 선정 통지서) 다운로드 받기
대표자 선정 :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