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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작성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등록일 2018-08-22 조회 4851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2018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와 관련하여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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