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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작성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작성일 2017-01-11
이메일 joowonhw@naver.com 전화번호 02-712-6427

강원도 정책인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에 관련한 건입니다.

 

아래 내용은 강원도청에 행정정보 자료 청구로 받은 자료의 일부분입니다.

 

-아래-

제목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1. 사업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일부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 도모 및 농업경쟁력 제고로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육성

2. 추진방향 : 유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안정 생산기반 마련, 영세 소농의 농업경영비 지원으로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보전

3. 지원근거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31)

4. 지원대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5. 지원대상 유류 : 6(휘발유, 경유, 등유, 부생유, 중유, LPG)

6. 지원한도액 : 리터당 150원 정액지원(최대 \2,500,000원 지원)

7. 사업기간 : 전년 10.1 ~ 당해연도 9.30

 

당사는 강원도 철원에 부생연료유1(등유형) 면세유를 판매하고 있는 한화토탈 대리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판매를 하였으며

201512 당사의 거래 농가로부터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에 부생연료유1호는 해당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항의가 왔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청, 농업기술센터 등 확인을 해본 결과 등유는 리스트에 있으나 부생연료유1호는 없고 신청 시기도 지났으니 지원이 불가하다 통보를 받았고, 농가의 항의로 인해 당사에서 \7,30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신 201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받게 해주겠다는 강원도청의 약속이 있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2016년부터 정상적으로 처리 될 것이란 이야기도 들었었습니다.

 

헌데 201612월 당사 거래 농가에서 또 지난해와 동일한 문제로 항의가 있었고

확인을 해본 결과 강원도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강원도청 담당자 입장) -

 

[20161월에 면세유 배정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았다.

배정받은 면세유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이며 부생연료유1호는 받지 못했다.

따라서 2016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에서 부생연료유1호는 제외했다.

내년에는 꼭 챙겨주겠다.

2016년은 이미 신청기간도 지났고 집행을 했으니 구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당사에서도 법제처 및 농협중앙회 등 다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현재의 문제점은 강원도청 담당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부생연료유1호는 등유에 포함이 된다.

등유를 사용하던 농가에서 부생연료유1호로 유종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한도를 정해 놓을 수가 없다.

한도를 정할 경우 훗날 한도 초과 시 부생연료유1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에선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니 한도가 없으며, 등유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고시 제2014-131

[등유에는 부생연료유를 포함하며 부생연료유는 1(등유형)로 한정함.]

 

위 두가지 내용처럼 부생연료유1호는 등유에 포함이 되기에,

강원도청에서 면세유 배정을 받은 항목에 등유는 있어도 부생연료유1호라는 문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등유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생연료유1호를 별도로 한도를 정해 배정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강원도청 담당자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 공급요령 고시를 제대로 읽어보았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애시당초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2015년에 이미 벌어졌던 문제이며

강원도청에서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농가의 손실을 막아주고자

당사에서 2015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관련하여 \7,308,000원을 지급 해준 사실이 있고, 2016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비용은 \10,818,050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의 안일한 대처로 당사에서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대로 있으면 2017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에서도 또 제외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 생각되어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2016년에 지급이 되었어야 했던 비용 \10,818,050원을 포함하여

2017년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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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담당자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작성일 2017-02-24 16:57:57 담당부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 제기하신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민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사업'에 부생연료유1호를 포함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1호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기지급한 지원금의 손해배상 요청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제8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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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실과명 :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담당자 :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 연락처 : 033-24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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